포항대흥교회 시설 대관 규칙
▶ 대관의 기간: 대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로 한다.
▶ 대관 신청자: 원칙적으로 본 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고신총회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한하여 대관한다. 다만,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대관 장소와 설비의 사용:
① 대관 장소는 교회 행사 현황, 사용목적,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지침은 관리위원장이 정한다.
② 대관시 기본적인 조명 및 음향시설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가 특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시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용자가 본 교회 설비 외의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절차 :
① 본 교회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일 2주일 전, 결혼식의 경우에는 사용일 2개월 전에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관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1주일 전(결혼식의 경우 1개월 전)에 사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규정이나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본 교회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본 교회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 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대관에 따른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결혼식 및 기타 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관리위원장이 정한다.
▶ 손해배상: 이용자가 대관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포항대흥교회 장소(시설)를 사용하기 원하시면 첨부된 장소대관규칙을 참고하시고
장소사용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신청서는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phdhch@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275-3121